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16일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김 여사는 학칙 시행 이전에 학위를 받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김으로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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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심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지만 학위 취소는 유보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