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 비해당품목’ 배출기준 정비…“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입력 2025-06-16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 ‘재활용 어려운 품목’ 배출 기준안 마련
고무장갑‧유모차 등 60여 품목 배출 기준 정비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표준 분리배출 가이드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서 고무장갑을 버릴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혼합재질의 옷걸이도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되지만 휴대용배터리 등 폐배터리는 전지류로 분리해야 한다.

16일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활용품은 기존에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다. 그러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방산업체 재취업 러시…2년째 취업제한 ‘0건’ [K-방산, 다음을 묻다②]
  • [체험기] "이게 진짜 폴더블폰 맞아?"… 끝판왕 ‘갤럭시 Z폴드7’
  • "엄청난 밸류" 美서 극찬…'면비디아' 제대로 터졌다
  • 거침없는 코스피에 '시총 3000조' 시대 연 국내 증시
  • 야구 1위·빵의 도시 '대전'…제주 제치고 국내 인기 여행지로 부상 [데이터클립]
  • 단독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세금 제외" 입법 추진⋯카드사, 사면초가
  • "항해는 계속된다"…에이티즈 '재계약'이 독보적인 이유 [엔터로그]
  • 폭염, 생존게임 수준…일사병·열사병 온열질환 구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1,197,000
    • +1.94%
    • 이더리움
    • 3,795,000
    • +6.04%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1.88%
    • 리플
    • 3,338
    • +4.71%
    • 솔라나
    • 215,500
    • +3.41%
    • 에이다
    • 858
    • +5.28%
    • 트론
    • 394
    • +0.51%
    • 스텔라루멘
    • 403
    • +1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4,530
    • +2.22%
    • 체인링크
    • 19,620
    • +1.45%
    • 샌드박스
    • 367
    • +6.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