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KT가 13일 공시한 ‘횡령·배임 사실확인’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임원 10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약 3억3790만 원을 여야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관 담당 임원들에게 명의를 빌려 1인당 100만~300만 원씩 분산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구 전 대표 본인 명의로는 총 1400만 원이 13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같은 의혹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구 전 대표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