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대폭 손질

입력 2009-08-1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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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낙찰' 차단...재정 효율성 제고

정부가 이른바 '나눠먹기식 낙찰'을 차단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공사에 적용됐던 최저가 낙찰제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잠정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최저가 낙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은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 이래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도 개선해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 물량을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는 내년 10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기단축방안 등이 포함되는 기술제안 입찰제도는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적용대상를 모든 공사에 대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KS 등 각종 인증제품 및 특별지역 생산품은 수의계약에서 제한경쟁 방식으로 바꾸고, NET(신기술) 등 5개 기술개발제품은 인증기간 등을 통한 수의계약에서 기한(3년)을 명시한 졸업제로 전환키로 했다.

더불어 보훈ㆍ복지단체 등 특정단체와의 계약은 2011년까지 향후 2년간 기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인정하되, 이후 5년간(2012~2016년)은 매년 20%씩 수의계약 금액을 축소하기로 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내년부터 예규나 정부조치로 실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시행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제반 작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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