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가스공사에 소방·보안 업무 주의요구

입력 2025-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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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에 생산기지 내 소방설비 점검 등 소방 관련 업무와 보안 장비 미설치 등의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보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가스공사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가도입 등의 문제를 지속 지적하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등의 안전·보안 관리 소홀 시 국민피해가 우려됐다"며 "이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 공급시설 관리 등 고유임무 수행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경영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생산 기지 내 저장시설의 포소화(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된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 설비 성능점검이 미실시된 점, 예비 소화약제 보유가 부족한 점 등 화재 대비의 취약 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국가보안시설 상시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 기준 미비 등 출입통제 허술 및 CC(폐쇄회로)TV 등 보안 장비 미설치에 따른 감시 공백도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정부지침과 달리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고 성과급 재배분 행위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노조가 재배분한 성과급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생산기지 내 소방설비 점검 및 예비 소화약제 재고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한 신원조사 결과 상시출입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출입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급 부정수령 행위에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성과급 운영기준에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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