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갈아탈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는 제도다.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된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T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S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