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인당 84만4천원 지급

입력 2009-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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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한달간 2050건...311건 포상금 지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7일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2050건의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311건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2050개 신고 중 요건미비 등으로 반려된 402건을 제외한 1648건이 358명에 의해 접수(1인당 평균 4.6건 접수)됐고 1인당 평균 지급결정 건 수와 지급액은 1.9건에 84만4000원으로 파악됐다.

포상금 지급결정자 156명 가운데 2건 이상 지급이 결정된 신고자는 61명으로 39.1%(4건 이상 지급결정 받은 사람 수 비율은 26%)를 차지했다.

신고자 중 최고 지급결정 금액은 400만원(무등록과 미신고 8건)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나왔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1달여 만에 총 하루 평균 신고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 30여건에서 최근 1인 최고 400만원 포상금 지급 보도이후 하루 신고 건 수가 150여건에 달하는 등 날로 신고가 증가추세에 있다.

하루 평균 포상금 지급결정 건 수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131,741천원의 포상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져 교육청별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지난 10일 부내에 학원상황팀을 설치해 교육청,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의 공조를 통해 학원 등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교습시간은 대체로 잘 지켜지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들이 학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액 수강료 징수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주요 지도와 단속 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니라 불법 탈법적으로 고액 교습료를 받는 일부 학원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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