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기업 보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5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주요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식의약품, 화학물질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규제 이슈에 대해 각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앞서 2월 회의에서 논의된 뉴질랜드의 잔류성 오염물질 규제와 관련해 시행 유예를 5년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5월까지 집계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인 특정무역현안(TBT-Specific Trade Concerns) 안건이 공유됐다. 또한, 4월 30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국제 동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참여해 지방 정부 차원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이를 계기로 중앙·지방 간 협력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5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 증가하는 등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