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도 공항에서 '우대출구' 이용한다

입력 2025-06-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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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인, 자녀 1인 이상 함께 출국 시 이용⋯가구당 동반 3인까지

▲인천공항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10일부터 인천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대출구를 이용해 출국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10일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이용대상에 추가된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 가능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 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 여객터미널 1, 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열린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출국전용통로 이용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ㆍ김해ㆍ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여객 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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