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은 수면용 아냐…“절대 재우지 마세요”

입력 2025-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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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유아 질식사고 방지 위해 안전기준 신설…‘비수면용’ 명확히 구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홍보자료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홍보자료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기울어진 형태의 유아용 요람을 수면용 제품에서 분리하고, 아기 침대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영유아 질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해당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유아용 침대’에 기울어진 형태의 요람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제품을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를 재울 경우, 고개가 숙여지며 기도가 막히거나 몸이 뒤집히는 등의 질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73명의 영아가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해 사망한 사례를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해당 제품을 수면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는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를 10도에서 80도 범위로 명시해 수면용 제품과 명확히 구분했다. 수면용 유아용 침대는 침대 바닥이 반드시 수평이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또한 표시 기준도 강화됐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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