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생활지원금 접수⋯4인 가구 최대 374만5400원

입력 2025-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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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피해자 구분, 가구원 수 따라 차등⋯1년간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서 제외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다. 앞서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활지원금 산정·지급기준을 확정했다.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1인 73만500원, 2인 120만5000원, 3인 154만1700원, 4인 187만2700원, 5인 218만6500원, 6인 248만5400원, 7인 이상 277만5100이다. 희생자는 1인 146만1000원, 2인 241만 원, 3인 308만3400원, 4인 374만5400원, 5인 437만3000원, 6인 497만800원, 7인 이상 555만200원이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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