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미수리... 새 정부서 결정될 듯

입력 2025-06-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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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표 수리 안해⋯대선 당일 출근해 선거 상황 지휘

▲이창수 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창수 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임 여부가 대선 뒤로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달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에서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같은 날 사의를 표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앙지검도 퇴임식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두 사람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이 불허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지검장 등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 지검장‧조 차장 등 수사팀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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