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게 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 원의 손해를 입고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봤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해 사적으로 쓰고 개인 이사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쓴 혐의 등도 있다.
2023년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