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를 하루 앞두고 투표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25 대선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가장 최근인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던 것과 사뭇 다르죠. 그렇다면 대선이기에 투표 시간이 다른 걸까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괄호 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라고 명시돼 있죠.
본래 제21대 대선은 2027년 3월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죠. 조기 대선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궐위(결원)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뜻합니다. 법적 개념 또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제5항 제1호)’인데요. 즉 보궐선거로 진행돼 오후 6시까지가 아닌 오후 8시까지로 투표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한 뒤 벌어진 조기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19대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에도 투표 시간은 올해 대선과 동일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죠.
조기 대선이 아닌 2022년 제20대 대선에도 투표시간은 늘어났는데요. 당시 사유는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한 거죠.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나눠 운영해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19대 대선부터 올해 21대 대선까지 총 3번의 대선이 모두 투표 시간이 늘어난 셈이죠.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도중 8시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는 투표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항은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면 줄의 마지막에 표지를 두어 구분을 하는데요. 즉 투표 마감 전에 줄만 서 있으면 투표할 수 있죠. 과거에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가 공식 마감 시각을 10~20분 이상 넘겨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미리미리 투표소로 향하는 것이 좋겠죠? 투표 준비물인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하 모바일 신분증 포함),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꼭 지참해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