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상호관세 막으면 미국 경제파멸” 사법부 압박

입력 2025-06-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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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가 반미 관세로 미국 잡게 허용할 것”
행정부 참모진 “상호관세 아니라도 관세 부과할 수 있어”
상무장관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 2~3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주중대사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심리 중인 사법부를 향해 관세 부과 저지가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만약 법원이 예상치 못하게 관세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불리한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한 데 대한 압박이다.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항소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황이다.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참모진들은 상호관세가 제동을 받게 되더라도 대안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이 되도록 외국 정부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을 하는 경우,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경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 부과하도록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에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관세 부과를 위한 권한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앞으로 2~3주 동안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미국과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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