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대리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

입력 2025-06-01 2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13,000
    • -0.32%
    • 이더리움
    • 2,687,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2,600
    • -0.2%
    • 리플
    • 1,428
    • -2.92%
    • 솔라나
    • 103,100
    • -0.29%
    • 에이다
    • 281
    • -3.77%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520
    • -1.45%
    • 샌드박스
    • 58.1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