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의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6월 입주하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총 4곳이다.
점검은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 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 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입주단지 주변 신규 부동산중개업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교란행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중개행위까지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