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했다…죄송"

입력 2025-06-01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남편 대리투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붇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박 씨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864,000
    • -0.28%
    • 이더리움
    • 4,33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70,500
    • +0.64%
    • 리플
    • 2,678
    • -1.62%
    • 솔라나
    • 182,100
    • +0.72%
    • 에이다
    • 489
    • -4.49%
    • 트론
    • 413
    • -0.24%
    • 스텔라루멘
    • 300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2.44%
    • 체인링크
    • 17,900
    • -0.89%
    • 샌드박스
    • 157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