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항소심 판결 전까지 트럼프 관세 정책 유효"⋯1심 판결 하루 만

입력 2025-05-30 0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통상법원 1심 판결은 "효력 중단"
트럼프 행정부 '긴급 효력정지' 요청
항소법원 "2심 심리 기간 효력 유효"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AP/뉴시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AP/뉴시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대해 항소법원이 다시 효력을 인정했다. 미국 관세정책에 혼란이 가중되는 한편,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판단에도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효력 중지를 결정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효력을 인정했다.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기간 관련 정책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의 집행과 관련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심 재판부의 효력 정지 판결 직후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항소장을 긴급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심인 항소법원이 행정부 청원은 인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