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제시했다. 2011년부터 대전시 시내버스 근로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던 때로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됐다.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기존 임금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 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했다. 그 결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임금체계 개편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측은 기존 임금 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노조 주장처럼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는 대전시 사례는 2011년 노조 측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제기했고, 2014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년 노사가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기존 대전 광역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측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시민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