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조직을 결성·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2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현직 경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역 선후배들과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받은 범죄 피해금 세탁 작업을 진행하고 세탁액의 3~4%를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대본을 만들어 공유하고, 조직원이 체포되면 범죄수익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는 등 수사에 철저히 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자금세탁 규모는 약 13억3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특정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억7400만 원은 가량이라고 한다.
검찰은 A 씨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의 수배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밝혀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