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이동전화 요금 '전액 감면' 확대

입력 2025-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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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1만 2500원 감면에서 제한없이 전액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에서 100% 감면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통신 요금 감면이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만 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정안전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올해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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