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28일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는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한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기초 유동화증권(자산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의 발행을 주관했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당시 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 대표는 당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 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신영증권은 하나증권 등과 함께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사전에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ABST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ABSTB 발생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오히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ABSTB를 팔아넘긴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