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주식시장이 확실히 좋아진다"며 자신의 주식투자 계좌를 공개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다. 그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이 후보는 코스피 200 ETF(상장지수펀드) 2000만원과 코스닥 150ETF 2000만원, 코스피 200 ETF(적립식)에 1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투자한 주식 계좌를 공개했다. 적립식에 향후 5년간 매월 100만원씩 투자해 1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 퇴임할 때쯤 되면 꽤 많이 올랐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빈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주가가 올랐다"며 "우리나라 보수 정권은 정상적인 보수 정권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안정하면 (주식 시장이) 매우 안 좋고 예측이 안 되는 갈지자 행태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0.9이어서 1이 안 된다"며 "신흥국의 경우 (평균 PBR이) 2 정도를 넘는 모양이던데, 다른 저개발 국가보다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스피 5000을) 넘기려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구조도 많이 바꿔야 하고 투자 풍토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방해 사례' 등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참 황당무계한 얘기다. 법을 안 지킨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아주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범죄자들은) 다 잡아 넣어서 손해배상 청구, 징벌 배상도 하게 해서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법률 어기는 경우 엄정한 제재를 받는다. 범죄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도 재차 밝혔다.
윤 소장은 "시중에는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좀 약했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에 이 후보는 "반대 정치 집단과 타협을 하는(했던)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상법 개정도 원래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한 건데 우리가 진짜로 (입법을) 하니 그쪽에서 반대했다"며 "일방 처리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좀 그래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줄 알았으면 입법을 조금 더 세게 할 걸 그랬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