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종합]

입력 202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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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직전, 프랑스 EDF 가처분 신청
수주 당시 입찰 경쟁사⋯EU에도 이의 제기
체코 총리 "전체 원전건설 일정 차질 우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냉각탑 4개가 가동되고 있다. 두코바니(체코)/AP연합뉴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냉각탑 4개가 가동되고 있다. 두코바니(체코)/AP연합뉴스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10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체코 현지매체 CTK통신을 인용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 반발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만큼 체코 정부와 최종 계약이 10월 총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계약 연기를 언급하면서도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애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과 한수원은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직전 수주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현지 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접수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 전까지 최종계약 체결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계약이 무산됐다.

CEZ와 한수원은 곧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현지 최고법원에 항소했다. CEZ는 “지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지 않고 처분을 결정했다”며 “계약 지연에 따른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서도 2기 추가 건설을 협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법정 싸움을 시작하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체코 정부도 프랑스 EDF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피알라 총리는 현지 매체 블레스크와 인터뷰에서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후보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체코의 전력 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체코 납세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며 “계약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 야당은 원전 건설에서 자국 기업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원전 계약을 총선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수원이 EU 사업 진출 과정에서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FSR은 EU 이외 국가에서 받은 정부보조금이 EU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시장규제 수단이다.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로이터는 “EDF 측의 이의를 접수한 EU 역시 이와 관련해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대변인은 EDF 측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22일 브리핑을 통해 “직권조사에 대한 시기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현재 어렵다”면서도 “실무협의(technical consultations)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코는 화력발전 대신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과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 짓는 두코바니 원전은 2036년 가동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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