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입력 2025-05-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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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사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이어 총리실도 "연기" 공언
한수원ㆍ체코 전력 당국 즉시 항소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냉각탑 4개가 가동되고 있다. 두코바니(체코)/AP연합뉴스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냉각탑 4개가 가동되고 있다. 두코바니(체코)/AP연합뉴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계약을 가로막은 데 이어 정부마저 원전계약이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10월 총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애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한수원은 애초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전날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체결이 미뤄지게 됐다. 법원이 한수원과 이번 원전 수주에서 경쟁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은 미뤄졌다. 발주사인 CEZ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한 상태다.

CEZ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계약 지연은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체코 정부와 원전 발주사ㆍ전력 당국 등도 EDF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EDF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현재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 이외에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22일 "FSR 실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심층조사 결정에 관한 시기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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