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 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 7일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하거나 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로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