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기도 전에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100억 원가량의 건축비를 대출해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은 2월과 4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나섰다. 이후 20일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