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충전소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화재·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보다 신속하게 작동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셀프충전 허용이다. 기존에는 안전 우려로 인해 LPG 차량은 셀프충전이 금지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셀프충전 도입은 LPG 충전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 수요에 대응해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관할 시·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화재·폭발 등의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로써 충전시설 이력 관리가 가능해지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LPG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충전소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 제도 도입은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법령 개정 시 규제 개선과 안전 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