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고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기소

입력 2025-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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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북한 해커들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국내에 유통한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6일 ‘도박솔루션 분양조직’ 총책 A(55)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국에서 2022년~2024년 북한 해커를 통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대포 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 등 명목으로 12억835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분양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이 3년5개월 동안 약 235억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 상당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시작됐고, 이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수익을 차단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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