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발표…‘이해 상충·책임누락’ 개선 권고

입력 2025-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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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 체제 혼선·겸직 구조에 이해 상충 우려
책무 중복·주요 임원 누락 등 실무 미비 다수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 컨설팅을 한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이해 상충 우려, 책임 중복·누락 등 미비점이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 결과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 상충 발생 △책무 중복 및 누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각자 대표 체제를 운영 중인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 기준이 불명확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또한, 전체 53개사 중 25개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겸직 유지 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한 금융사는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해 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또한, 다수의 회사에서 책무가 중층적 배분되어 상·하위 임원 간 중복 책임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감독권한이 있는 상위 임원이 아닌 하위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이 배분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상·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비상임이사를 책무 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부여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 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 전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책무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 은행·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업권별로 전면 시행된다.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9일에는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금투·보험사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한다. 내달 19일에는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업무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우수 사례 공유, Q&A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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