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27일부터 시행⋯임차인 보호 강화

입력 2025-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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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 동의로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보 조회는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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