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된 뒤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다시 근무를 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교육이 40시간 동안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갑작스럽게 교사를 충원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적시에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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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시행령규칙 일부개령정에는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한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채용 뒤 2개월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