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무보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재도약 프로그램은 기존 채무조정 제도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 조건도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채무 발생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2년으로 기준을 낮췄다. 1억 원 이하 소액 채무의 경우 발생 1년만 지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최장 16년이었던 분할상환 가능 기간도 30년까지 연장되며, 이전에 맺은 채무상환 약정이 연체 중이어도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청년 채무자에게는 추가 감면 혜택과 함께 일부상환 의무도 면제된다.
무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