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국회 통과시 사인”

입력 2025-05-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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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권한대행 거부한 법안 재추진할 것"
"행위자 살아있는 한 처벌⋯민사책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도를 찾아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구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동문토터리에서 진행된 유세 현장에서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나아가 민사책임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민사 손해배상 소멸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범죄자가 재산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약속을 여러 차례 드리고 당내에서 결국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 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 거부 안하고 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감, 보복 감정이 아니라 한 생명이 우주의 무게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 권력욕 재산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정을 사회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라며 "만약 4.3 학살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과거 역사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에 계엄군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난입하지 않은 것. 그 경험, 역사가 계엄 절반은 막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그들은 수백 명을 배에 실어서 백령도 가는 선상에서 폭파, 수장시켜 죽이려 했다. 5000~1만 명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군 막사에 집어넣고 폭탄 터뜨려 죽이고 수류탄 터뜨려 죽이고 죽지 않으면 확인사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며 “실제로 그랬을 집단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4·3이나 5·18이 다시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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