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탄소강 후판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산업피해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신고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진행된 덤핑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무역위는 해당 제품이 덤핑 수입됐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덤핑조사 개시 건 3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이다.
한편, 무역위는 같은 날 중국산 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 품목은 지난해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며, 국내외 현지실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