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2일 “한은은 (금융당국의)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출자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출자할 경우 한은법 제3조에 따른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질의에 “한은은 ‘한은법 제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이 짚은 한은법 제3조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에 대한 조항이다.
이어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한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