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사고 관련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제기한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회사는 화정 아이파크 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에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를 통해 “광주 학동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 정지를 재신청했으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신규 수주를 포함한 영업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1일 회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패소 직후 신청한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중 붕괴 사고로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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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사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와 함께 판결 전까지 해당 징계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2022년 4월 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지난달 21일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이 중단된 바 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6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