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영업활동 가로막던 광고물 규제철폐

입력 2025-05-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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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19일부터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올해 시정화두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하나로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59호)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61호)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74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실증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며, 소상공인 표현의 자유 확대, 디지털 광고 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규제와 현장 간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한다.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59호)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도시경관 통일성과 조화를 목적으로 운영됐으나, ‘적색류’, ‘흑색류’의 모호한 표현에 대해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현의 자유와 광고 디자인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규제철폐안 59호 가동으로 소상공인의 간판 색채 선택권이 확대돼 자유로운 홍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61호)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규제철폐안 61호를 통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이 광고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와 실시간 정보 제공,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광고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금속 등’으로 개정(74호)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소는 현재 설치된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비용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더불어 입간판 단속에 대한 행정적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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