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ㆍ방산 등 수출 유망 업종 발전전략 마련⋯스드메 가격 격월 공개

입력 2025-05-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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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법 제정안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속 제정 지원

▲1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15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콘텐츠, 방산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등 수출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격월로 공개해 예비신혼부부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서비스산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하고 있으며 제조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도 우수하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출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발족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 10차례 분야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스드메 가격을 공개 중이며 5월부터는 결혼식장 350개, 결혼준비대행업 150개 대상으로 지역·품목별 가격을 참가격(소비자원)에서 격월로 공개한다. 4월 기준 전국 공공예식장 154개를 운영 중이며 공유누리 사이트 통해 통합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인력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 내 서비스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부미용·네일 분야에 지난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을 올해 2월 신설했다. 지난해 8월에는 친환경차 대상 고급 택시면허 기준을 완화했다.

수출은 수출바우처 내 테크서비스 전용트랙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으로 11조1000억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짐 배송 서비스를 늘렸다.

또 지난해 57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를 조성했고 콘텐츠 기업 대상 문화산업보증을 확대했으며 수출희망 게임 제작사 대상 바우처 지원을 35개에서 50개로 크게 늘렸다. 콘텐츠 해외거점도 15개에서 25개로 확충했다.

아울러 정책금융 중점 공급분야에 테크 서비스를 신설하고 올해 3월부터는 데이터 통합플랫폼(One-윈도우)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본인·제3자 전송)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를 마련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방안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세부기준 마련,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체계적 R&D 지원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향후 기존 대책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경제단체 등과 정기적 소통채널을 강화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결혼서비스법 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해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서비스 수출금융은 최대 12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9% 늘리고 콘텐츠, 방산 MRO 등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서비스 규모화·표준화방안 연구, 서비스 규제 실태조사 등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숙박업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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