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담배모양 어린이 기호식품 사라진다

입력 2009-08-10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정서저해식품' 관련 규정 행정 예고

▲카드, 복권 모양의 과자와 담배 모양의 과자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ㆍ담배ㆍ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서저해 식품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 총기나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있는 식품
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돈, 화투, 담배 등 모양으로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엔 추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와 도안을 포함해 복권, 칼, 총기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33,000
    • +0.21%
    • 이더리움
    • 2,975,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68%
    • 리플
    • 2,009
    • -0.4%
    • 솔라나
    • 125,000
    • -0.4%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7.39%
    • 체인링크
    • 12,990
    • -0.08%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