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
최기식, 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커피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표현해 원가가 판매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당하게 부각하고,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전했다.
전날 대선 후보 첫 방송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120원 커피원가' 발언을 비판했고, 이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 2019년 봄경에는 커피 원재룟값이 120원 정도 한 것이 맞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