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에 ‘정당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방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대립이 존재하므로 균형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
법원의 태도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유효,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을 제한하는 기간과 지역, 직종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퇴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다.
미용사, 학원 강사 등 고객 네트워크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직종에서 근로자가 퇴직 후 인근의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 고객들이 그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고객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영업망의 확보나 고객관리에 투자된 유무형의 자산 역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의 균형과 유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한의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한 약정은 오히려 법정 분쟁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정작 무효로 판단되어,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약정서의 서명만으로 권리가 보호되거나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필요한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인구 100만의 OO시 전체를 경업금지 지역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