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200억으로 물가안정 총력⋯수산물 이어 내달 4일까지 농산물 할인

입력 2025-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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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대 40% 할인, 1주일 1인당 최대 2만 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양배추가 진열돼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양배추가 진열돼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200억 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 및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과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품 구매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9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을 비롯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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