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과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동 매장 회원이면 결제 시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 및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정의 국내산 신선식품 구매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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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9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을 비롯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 부스를 찾아 직접 환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