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비은행권 수신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입력 2025-05-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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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15일 한국 금융당국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이 고금리를 통해 예금 유치에 나설 경우 은행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호금융권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각 중앙회를 통한 예금자 보호 수준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예금보호한도는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5000만 원을 유지해왔다. 현재 한국의 예금보호한도 대비 1인당 GDP 비율은 1.2배 수준으로, 미국(2.9배), 영국(2.1배), 일본(2.0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김대현 S&P 연구원은 "예금보호한도 조치는 고객신뢰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예금 인출(뱅크런)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고객의 신뢰를 한층 높이고, 이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안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소매예금 기반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특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 예금유출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개인들의 예금 선호도는 높은 수준으로, 작년 말 기준 국내 가계 금융자산의 약 45%는 예적금으로 구성됐다.

다만 향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본격적인 자산성장에 나설 경우, 예금 수신경쟁이 심화할 우려도 커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간 금리차이는 평균 약 30bp(1bp=0.01%p) 수준으로, 2020년 약 60bp 대비 크게 축소했다. 예금고객들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자금을 옮길 만한 유인은 적은 셈이다.

김 연구원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자산성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할 경우, 수신 경쟁이 촉발되고 은행의 조달비용에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규모가 작아 은행권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상호금융기관은 전체 예금취급기관 예금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고위험 대출자산비중을 급격히 확대하지 않도록 성장과 리스크 선호 성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은 부동산 익스포저를 기반으로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고금리 직격탄으로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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