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 재정비

입력 2025-05-15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정차금지 안내시설. 사진제공-성동구
▲주정차금지 안내시설.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관내 38개소(성수이로 51 등)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의 경계석 커버를 설치했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도색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안내해왔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색이 벗겨져 시인성이 떨어졌다.

새로 부착된 커버는 기존 도색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지를 확보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신속한 화재 현장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및 원활한 소방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주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23,000
    • +0.1%
    • 이더리움
    • 4,978,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0.58%
    • 리플
    • 3,057
    • -2.08%
    • 솔라나
    • 204,600
    • -0.34%
    • 에이다
    • 681
    • -2.0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76
    • +0.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10
    • -1.74%
    • 체인링크
    • 21,180
    • -1.17%
    • 샌드박스
    • 217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