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가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관내 38개소(성수이로 51 등) 연석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적색의 경계석 커버를 설치했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도색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를 안내해왔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색이 벗겨져 시인성이 떨어졌다.
새로 부착된 커버는 기존 도색보다 시인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시설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자동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지를 확보하는 한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신속한 화재 현장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내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및 원활한 소방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주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