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쉬운데 회원 탈퇴 절차 7단계로 어렵게 만들기도
개인정보위 "테무, 조사에 협조 불충분해 30% 가중처벌"
함께 조사받은 알리익스프레스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테무 운영사에 총 13억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보관하고 있으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외 이전한 개인정보는 배송에 필요한 △이름 △주소 △구매 내역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 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한국 이용자가 290만명에 달함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정보 주체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리인은 해외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회원 탈퇴가 번거롭도록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테무는 2월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 판매자를 모집하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다만 테무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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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테무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앞서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제3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엔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법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무는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가중처벌을 받았다. 테무와 함께 조사를 받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앞서 지난해 7월 약 2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다. 테무보다 약 10개월 이상 일찍 마무리된 것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알리 처분 시 밝혔듯이 (테무는)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에 시간이 더 걸렸다. 조사에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 과징금 산정 시 약 30% 가중 반영했다”며 “이번 과징금 산정엔 테무의 글로벌 매출에 한국 매출 비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민번호 취급에 있어 2월부터 3월 초까지 수집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수집을 중지하고 절차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사업자를 위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중문본을 마련‧배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