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징역 1년 6개월·20대 징역 1년

입력 2025-05-14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폭력사태로 파손되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불법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부지법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다만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고, 법원 출입 시 신분확인이 필요하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대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96명 중 일부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1월 19일 새벽 법원 내부로 들어간 뒤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지거나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 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고 이번 사태 가담자 중 가장 먼저 선고기일을 잡았다. 김 씨와 소 씨는 반성문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진형 "AI, 인류 최고 기술… 기후 위기 해법도 여기 있다"[미리보는 CESS 2025]
  • 동일본 이어 난카이 대지진도?…예언서 된 '내가 본 미래', 선배도 있다 [해시태그]
  • 치솟는 결혼식 비용, 일반 예식장 대비 '반값'으로 하는 방법은? [경제한줌]
  • 티메프 피해자들 “티몬 회생계획 채권 변제율, 납득할 수 없는 수준”
  • "훅·슬라이스·깨백"… 몰라서 당황한 골프 실전 용어 [골프더보기]
  • SNS 실트 오른 '러브버그', 언제 사라질까?
  •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데이터클립]
  • 과기정통부 장관에 LG '엑사원' 개발 주도한 배경훈⋯이재명식 AI 인사 철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861,000
    • -0.91%
    • 이더리움
    • 3,158,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0.7%
    • 리플
    • 2,816
    • +0.5%
    • 솔라나
    • 188,500
    • +1.89%
    • 에이다
    • 763
    • +0.79%
    • 트론
    • 377
    • -0.79%
    • 스텔라루멘
    • 321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130
    • +0.12%
    • 체인링크
    • 16,680
    • +0.97%
    • 샌드박스
    • 33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